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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시행안내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3월 11일(화) 09:06:49
    조회수
    1401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시행안내

1. 사업개요

     관내에 설치된 불법 옥외 유동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지역 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8. 2월부터

 □ 대    상 : 관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 접 수 처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구청

 □ 접수 및 신청기간 : 매월 1일에서  20일까지

 □ 지    급 : 구청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의 서구주민

       ※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만60세이상으로 권장

    ○ 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 1인당 지급기준

   ○ 1일 30,000원 및 월 500,000원이내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032-560-41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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