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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홍보.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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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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