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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387).jpg (554KByte)
1. 가좌4동-5515(2013.07.16)호 및 가좌4동-5826(2013.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8. 7 ~ 2013. 8. 26
나. 공고대상 : 8세대 8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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