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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3년 8월 7일(수) 13:05:09
    조회수
    47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jpg 이미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jpg 이미지


2012년12월에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더불어
2013년 8월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제출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예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하고

3.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전자본인서명업무처리확인서 수령(최초1회)

4. 민원24(minwon.go.kr) 접속하여 복합인증등록 후(최초1회)

5. 복합인증로그인하여 수요기관 지정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

 

 

발급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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