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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위령제 지원 보조금 집행안내.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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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법률 제7542호)
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과한 법률(제8852호)
다. 행정안전부 제3차 과거사권고처리심의위원회 의결(2008.12.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권고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건의 의거 위령제 비용 일부를 정부방침에 의거 보금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해당희생자(유족회)는 붙임서식에 의거 위령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2013. 9. 2(월)까지
총무과 자치행정팀(560-451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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