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자연장지 조성(홍보 요약본).hwp (2MByte)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안내(준주거지역 등에 자연장지 설치 가능)
○ 주요내용 :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 확대
현 행 |
개 정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불가 |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 가능 |
○ 시행일 : 2013.6.17.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