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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8월 5일(월) 14:49:35
    조회수
    3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안내(준주거지역 등에 자연장지 설치 가능)

 

주요내용 :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 확대

현  행

개  정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불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 가능

자연장지 규모가 작고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허용

시행일 : 2013.6.17.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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