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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
우리 구 검단1· 2, 당하, 마전, 원당, 불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된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2007년 1월 20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37호(2007.01.11)호]
이에 따라 위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지구) 및 검단 일부 지역 내에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하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의 ㎥ 당 단가와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와 지하수의 사용량을 합한 사용량에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 참조]
● 하수도 사용료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납부 기간은 상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동일하며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 최초 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2007년 2월 1일 이후의 상수도와 지하수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며,
4월 상수도 고지서에 고지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사용료 단가) 및 요금 계산 예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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