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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8월 2일(금) 13:15:28
    조회수
    510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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