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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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 의거 산재보험사업과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수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산재보상, 근로자복지업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사이트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사이트주소 : (www.kcomwel.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 주소 :(www.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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