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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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