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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8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 통지(최고)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7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 고 명 :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사실 최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7.30.~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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