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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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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원받는 금품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03.22일부터 압류장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알 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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