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수도법 시행으로 인한 절수시설 설치 안내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3년 7월 19일(금) 13:56:58
    조회수
    430

○ 2013년 5월14일 절수시설 설치의무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오니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곳은 절수 설비(기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시설점검 시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수설비 설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