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가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되어
현재 교육기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등 수요대비 과밀에 따른
부작용 및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에 따른 취업등 문제발생이
우려되오니, 설치신고를 희망하는 분은 신고접수현황(인천시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실버어른신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