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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자제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3월 3일(월) 10:17:38
    조회수
    1617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가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되어

현재 교육기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등 수요대비 과밀에 따른

부작용 및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에 따른 취업등 문제발생이

우려되오니,  설치신고를 희망하는 분은   신고접수현황(인천시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실버어른신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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