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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ISO인증획득지원사업신청안내
1. 사업개요
가. 인증획득사업 기간 : 2008. 5. ~ 2008.12.10 (8개월)
나. 인증획득사업 대상 : 중소제조업체 50개 업체
진단결과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선정 (ISO9001 또는 14001 구분 없음)
우대사항 :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등
다. 지원절차 : 신청 → 진단의뢰 → 지원업체선정 → 인증획득 협약체결
→ 지도 및 심사 → ISO인증획득 → 인증비용지원
라. 협약체결 : 지원업체와 인천광역시 양자 협약체결
※ 인증 지도기관 및 심사기관은 업체에서 ‘마’항의 자격을 갖춘 적격기관을 선정
마. 지도기관 및 인증심사기관의 자격
지도기관(컨설팅업체)
- 협약일 기준 중소기업청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1년이상 재직한 상근지도사가 3명(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인 경우 6개월이상 재직한 상근지도사 2명)인 기관에 한함
인증심사기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3항 및 품질경영체제인증현황보고제도운용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9호)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는 인증심사기관에 한함
바. 인증획득 비용(지도비, 심사비) 일부지원 :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
※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금액에서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인증
획득에 소요된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총 소요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소요금액만 지원함
2.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기간 : 2008. 2.28(목)~3.21(금)까지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 타 지원기관에 선정된 업체 및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기 타
가. 접수처 및 안내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안 내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440-2893, 담당자 - 박상석)
나.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안에 도착한 것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다. 기 타 : 2008. 4. 25일까지 선정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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