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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안내문(개정).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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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바우처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가,나,다 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한부모는 130%)에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나.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공공임대주택 제외)
다. 지원대상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 1순위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 최소주거면적 거주자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등 제외)
❍ 2순위 : 지상주택소유자
□ 지원내용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통장(선정 후 별도 제출 가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 2인이하 | 3~4인 | 5인이상 |
월지급액 | 43,000원 | 52,000원 | 65,000원 |
❍ 신청기간 : 2013.7.8 ~ 2013.7.19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상자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확인 및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기준하여 상위점수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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