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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제품(냉면).hwp (3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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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 식품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유통기한이 임의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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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소재지 (연락처) |
회수제품명 |
포장단위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회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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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그린식품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34-21 (051-784-1179) |
냉면 |
2kg |
2014.6.3까지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 |
영업자가 거래처등에 직접 방문 또는 반품받아 회수 |
강제회수 (1등급) |
첨 부 회수대상식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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