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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매뉴얼.hwp (72KByte)
미리보기
1. 주택정비과-975(2013.6.27)호 및 시 건축계획과-8938(2013.7.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 개정(안)을 알려드리니, 2013년도 국민주택기금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원하시는 구민여러분께서는 붙임 매뉴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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