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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 월 출
2008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7 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5조제1항의”를 “제63조제1항의”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를 “법 제79조의”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 원회”로 한다.
제72조 제1항,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에”를 “법 제86조에”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를 “법 제83조의”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를 “윤리특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를 “윤리특별위원회로부 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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