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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호

  • 작성자
    의회(의회)
    작성일
    2008년 2월 29일(금) 13:52:05
    조회수
    112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  월  출


2008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7 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5조제1항의”를 “제63조제1항의”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를 “법 제79조의”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    원회”로 한다.


제72조 제1항,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에”를 “법 제86조에”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를 “법 제83조의”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를 “윤리특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를 “윤리특별위원회로부      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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