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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통유발부금 부과에 따른 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2.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ㅇ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ㅇ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 7월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 입 기 한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ㅇ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소유권이전시 부담금 부과
ㅇ 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 700원, 시설물 연면적 3,000㎡미만 450원 *
4.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신청서 제출 : ‘13. 8. 7일한 제출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사용치 않은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에 따른 경감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한 기관에한함.
- 승용차부제운행(요일제, 5, 2부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행, 보조금지급, 시차출근,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5. 사실조사
○ 조사기간 : ‘13. 7. 15. -‘13. 8. 23.
○ 조사내용 : 시설물사용내역 및 소유자 확인 등
6.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56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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