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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7월 3일(수) 18:05:31
    조회수
    417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안내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  대여대상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으로

2013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4인기준)은 386만6천원 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소득재산기준없이 장애인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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