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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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3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맞벌이가구 해당)
- 추천서(추천인 필요시 해당)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3.6.24(월) ~ 2013년도 여름방학 종료 시 까지
□ 급식지원 방법 : 일반음식점 이용 또는 도시락(석식)배달
□ 아동급식담당 연락처
- 신현원창동주민센터 : 032-560-3112, 3114
<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744천원 |
23,066 |
3,632 |
23,560 |
(24,577) |
(3,870) |
(25,103) |
||
2인 |
1,267천원 |
37,729 |
19,057 |
38,239 |
(40,200) |
(20,305) |
(40,744) |
||
3인 |
1,638천원 |
48,322 |
34,229 |
48,800 |
(51,487) |
(36,471) |
(51,996) |
||
4인 |
2,010천원 |
59,727 |
53,627 |
60,516 |
(63,640) |
(57,140) |
(64,480) |
||
5인 |
2,382천원 |
70,304 |
70,474 |
70,762 |
(74,909) |
(75,090) |
(75,397) |
||
6인 |
2,754천원 |
82,065 |
87,779 |
82,819 |
(87,440) |
(93,529) |
(88,244) |
||
7인 |
3,126천원 |
92,529 |
103,802 |
93,709 |
(98,589) |
(110,601) |
(99,847)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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