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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 미가입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6월 29일(토) 12:18:48
    조회수
    433

1.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14624(2013.06.14),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8624(2013.06.25.)호와 관련입니다.

2.「승용차선택요일제」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민간인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끝번호요일제를 적용하여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요일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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