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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공고문(201306).jpg (444KByte)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 년 6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 안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자(미교부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6.28~2013.7.15
나. 공고대상: 이**(960622)
다. 공고내용: 발급기간(2013.7.01~2014.6.30.)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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