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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6월 28일(금) 16:36:36
    조회수
    360

 2013년 1월 1일 서곶공원 등 7개소 금연공원 지정에 이어 그 외 78개소 도시공원 및 311개소 버스정류소 등 실외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1. 지 정 일 :  2013년  7월  1일

2. 지정장소 : 인천교공원 등 도시공원78개소 및 버스정류소 311개소

               (붙임참조)

3. 지정 범위

     ○ 도시공원 : 공원 전체구역

     ○ 버스정류소 : 금연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4년 1월 1일(계도기간 : 2013.7.1~12.31)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문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56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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