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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 요일제 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6월 27일(목) 10:36:10
    조회수
    390

「승용차선택요일제」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민간인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끝번호요일제를 적용하여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요일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붙 임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 출입통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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