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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2지구).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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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3. 5. 27일자로 환지처분공고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지적공부 정리신청이 접수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지적공부확정시행 공고문 1부. 끝
문의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032-560-4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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