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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촌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공고기간 : 2013.06.24~2013.07.08.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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