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풍수해보험 포스터.png (335KByte)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개인은 38~45% 부담]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전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 및 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 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http://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를 원하실 경우 서구청 재난관리과(560-4704) 또는 보험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 동부화재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LIG손해보험 : 02-2100-5106
- NH손해보험 : 02-21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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