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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13년 6월 20일(목) 10:44:02
    조회수
    583

풍수해보험 포스터.png 이미지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개인은 38~45% 부담]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전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 및 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 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http://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를 원하실 경우 서구청 재난관리과(560-4704) 또는 보험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 동부화재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LIG손해보험 : 02-2100-5106

  - NH손해보험 : 02-21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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