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환경부의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확대 변경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 사회복지시설
- 소형주택
: 공공주택(85㎡이하), 단독주택(165㎡이하), 건축년도 20년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30%, 자가 20%
- 신청기한 : 2013. 6. 27(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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