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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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613호)과 과련하여, 금년 8월 4일부터 의료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전자태그를 확용한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용자 의무화시기에 임박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제작업체의 A/S인력부족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큼에따라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자발적 조기사용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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