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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16:48:11
    조회수
    487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하나로마트)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013년 6월 23일 첫 의무휴업일)

▣제외대상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점포는 제외

▣시행일 : 2013. 6. 15일부터 시행

▣관련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지원과(5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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