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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16:04:47
    조회수
    421

*** 신청 대상***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국민기초제외)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자

월세 세입자에 해당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본인(세대원)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자

본인(세대원)소유의 자동차(영업용제외)가 없는자

* 첨부 사항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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