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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3년 6월 17일(월) 16:05:05
    조회수
    829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안내


□ 주택바우처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대상자는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로 다음과 같은 세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가,나,다,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쪽방거주자,비주택거주자,지하주택거주자)

  * 쪽방거주자

   - 통상 가구별로 9㎡내외의 단칸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화장실등을 공동사용하며 무보증 등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자

  * 비 주택거주자

   - 비닐하우스 등 : 가 건물 형태로 거주하며 화재 등에 취약하고 상·하수도 등이 미비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여인숙 등 : 통상 노후화 된 여인숙 등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가족단위로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자

     다만, 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 단순 숙박업소 거주자는 제외

  * 지하주택 거주자

   - 저지대 상습침수 및 하수역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신청 장소 : 신현원창동주민센터 (032-560-3114, 3112)

□ 신청 기간 : 2013.06.18 (화) ~ 2013.06.28 (금)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 통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구비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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