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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안내
□ 주택바우처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대상자는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로 다음과 같은 세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가,나,다,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쪽방거주자,비주택거주자,지하주택거주자)
* 쪽방거주자
- 통상 가구별로 9㎡내외의 단칸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화장실등을 공동사용하며 무보증 등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자
* 비 주택거주자
- 비닐하우스 등 : 가 건물 형태로 거주하며 화재 등에 취약하고 상·하수도 등이 미비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여인숙 등 : 통상 노후화 된 여인숙 등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가족단위로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자
다만, 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 단순 숙박업소 거주자는 제외
* 지하주택 거주자
- 저지대 상습침수 및 하수역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에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신청 장소 : 신현원창동주민센터 (032-560-3114, 3112)
□ 신청 기간 : 2013.06.18 (화) ~ 2013.06.28 (금)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 통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
2인이하 |
3~4인 |
5인이상 |
월지급액 |
43,000원 |
52,000원 |
65,000원 |
❍ 구비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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