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6월 17일(월) 15:56:24
    조회수
    494

□ 주택바우처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대상자는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로 다음과 같은 세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가,나,다,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쪽방거주자(공동화장실사용),

비주택거주자(가건물),지하주택거주자(상습침수구역)

-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 통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구비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접수기간 : 2013.06.17~2013.06.28(금)

❍ 접수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