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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승용차선택요일제 미가입 차량의 시민들도 청사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기 : 2013. 7. 1일부터
나. 대 상 자 : 공공기관 직원 → 시민(확대)
다. 대상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라. 주요내용 : 출입구에서 승용차 선택요일제 태그 미부착차량 통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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