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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2월 21일(목) 16:29:49
    조회수
    1279
  • 전화번호
    032-720-2043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안내

- 2008. 4월 납기 분부터 개선됩니다. -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종간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업종구분 혼란 및 요금차등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업종의 단순화

    ★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행(4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개선(3종)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됩니다.



○ 요금격차 완화

    ★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면서 영업용은 평균 8.9%가 인하되고, 업무용은 평균 0.8%가 인상됩니다.

    ★ 가정용은 다른 업종과의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균 4.1%가 인상되고, 욕탕용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업종별 평균 인상률은 수용가별 사용량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 누진요율 완화

    ★ 일반용중 학교,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이 학교는 820원, 군부대와 제조업소는 910원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 상수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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