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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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