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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적용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3년 6월 3일(월) 10:42:07
    조회수
    638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

(매년 1회)


-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7월부터 급여화 -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되었음

 -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

   *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 급여

 - (환자본인부담) 13천원 수준(의원급)

 - (전체재정소요) 2,109억원 예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 적용

 - (환자본인부담) 608.5천원 수준(의원급, 잇몸 당)

 - (전체재정소요) 4,974억원 예상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비용 변화

□ 치석제거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

약 5만원

(관행수가)

32,210원

(의원급 기준)

-

본인부담

9,600원

(의원급 기준)

진찰료

포함시 13천원 수준

  □ 노인 부분틀니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잇몸당)

137만원~145만원

(관행수가)

121만원

(의원급 기준)

-

본인부담(잇몸당)

60.8만원

(의원급 기준)

진찰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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