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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및 미용업 개설절차 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0일(수) 11:16:01
    조회수
    1517

 ◎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및 미용업 개설절차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미용업 개설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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