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등 안내.hwp (10KByte)
미리보기
미용업 개설절차.hwp (10KByte)
미리보기
◎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및 미용업 개설절차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미용업 개설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