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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공고.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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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6.17(월)까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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