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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5월 30일(목) 14:30:35
    조회수
    38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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