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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8년 2월 18일(월) 13:22:48
    조회수
    1907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08-147호

 

공시송달공고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주택법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 전 청문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2. 18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8년 2월 18일부터 2008년 2월 29일

2.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김경임 외33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8-4번지 외33곳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인천 서구 석남동 569-17번지 외2필지 민영아파트)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제16조 제7항, 제9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 서구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오  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전화번호

032)

 560-4734

일  시

2008년 2월 29일 15시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건축행정팀장

성        명

김 남 관

7. 의 견 제 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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