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사항 요약]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 공포일 : 2013. 5. 16
○ 시행일 : 2013. 6. 15 0시부터
○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 ~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제외)
첨부. 조례 및 시행규칙 원문 각 1부.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