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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2월 15일(금) 13:56:31
    조회수
    165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치기한별로 설치비의 30~50%를 보조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 접수기간 : 2008. 2. 29일까지

   ○ 제출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부서별(환경보전과)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견적서(확인)

   ○ 문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032-56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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