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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5월 10일(금) 13:40:51
    조회수
    403

1. 시 예방안전과-6428(2013.05.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교육기관인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로부터 교육일정 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리부서에서는 해당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안내문 발송 및 교육이수 독려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안전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일정 안내[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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