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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5월 10일(금) 10:21:24
    조회수
    327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 중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을 게재하오니 제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조미찢은오징어

웰빙참맛구이

제조연월일

2013.03.01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1년까지)

2013.02.15.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회수사유

보존료 부적합

검사결과:1.3g/kg(기준:1.0g/kg)

보존료 부적합

검사결과:1.4g/kg(기준:1.0g/kg)

회수방법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회수하는 영업자

제조원 : 주문수산(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공시내길 74)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첨 부  1.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조미찢은오징어) 1부.

         2.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웰빙참맛구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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