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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조미찢은오징어).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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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웰빙참맛구이).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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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 중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을 게재하오니 제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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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조미찢은오징어 |
웰빙참맛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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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
2013.03.01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1년까지) |
2013.02.15.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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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보존료 부적합 검사결과:1.3g/kg(기준:1.0g/kg) |
보존료 부적합 검사결과:1.4g/kg(기준:1.0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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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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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문수산(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공시내길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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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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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조미찢은오징어) 1부.
2.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웰빙참맛구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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