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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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내부청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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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및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일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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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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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리효율이 떨어져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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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일이 도래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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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간:2012년 청소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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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화조를 년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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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과태료 처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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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 업체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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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화조 청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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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4420 ~ 4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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